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실제 손해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 손해배상금액이 비율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가 배상받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실익을 잘 다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