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서 반흔 정도에 따라 구분, 팔·다리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의 경우 5%,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는 15%, 전신의 40%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는 50%,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는 6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기준은 다른 장해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해볼 때 과다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향후 성형수술 후의 개선 정도, 수술비용,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결혼, 직종 선택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새로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감정의가 적시한 별표상의 상실률에 대하여 1/2 또는 1/3을 적용하기도 하고, 남자의 안면부 이외의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대부분 5% 이하를 적용합니다.
성형수술이 종결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당사자로 하여금 추상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게 하여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