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급결정.jpg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장해보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보상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개인책임적 성격으로서 보상재원이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있고, 후자는 보상책임이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사회보험적 성격으로서 보상재원이 보험료 등 산재보험기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현행법에서는 전자에 의한 장해보상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각 등급표에는 신체장해의 등급을 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장해보상, 장해급여의 지급액을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후자에 의한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이 표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몇 일분으로 그 지급액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복수장해의 조정방법으로도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올리고, 제8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올린다는 등 조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막연하고 불명확한 산체장해를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우 어느 항목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정하기 매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