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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의 기준표에 의하면 한 눈이 실명된 경우 직종 구별 없이 24%, 두 눈이 실명된 경우 85%로 평가하고 있고, 감정의사들도 보통 한 눈 실명으로 인한 상실률을 24%로 회보하고 있습니다.

직종의 특성상 시력이 중요하거나 정밀 작업이 요구되고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한 눈 상실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24%보다 높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시력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 사고로 다른 쪽 시력까지 상실한 경우에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전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시각장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꾀병이나 증상의 과장이 아니라 정신과적인 문제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신경정신과에 대한 감정촉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