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 또는 고용계약, 나아가 신의칙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안전배려의무, 위해발생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근로자에게는 위험을 수반하는 현장에서 그 업무수행의 본질상 자신과 동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자기안전의무와 동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자기안전의무와 업무나 작업의 성질상 행하여야 할 안전작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처구소송에 있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을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안전조치의무와 근로자측의 자기안전의무를 적절히 비교평가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소송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의 경우와는 달리 대개 피해자인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측의 안전관리나 안전교육의 내용·정도 등에 따라 유사한 재해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비율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