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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처리를 하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합의하여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산재사고사실을 숨기고 의료보험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만일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치료비를 환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주에 회사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할 때 3년이라는 시효에 걸려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