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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해당되는 교육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3. 해당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日射病)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