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요추부 염좌】
-염좌(strain) : 어떤 강한 외력으로 인하여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운동범위를 넘어서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염좌가 있으면 그 부위가 아프고 운동제한이 있으며, 그 부위를 움직이면 동통이 유발됩니다. 중증 염좌에는 인대나 근육의 손상 정도가 심하고 혈관 및 신경손상까지 수반하여 출혈, 부종, 신경증상 등이 발생합니다.
-경추부 염좌 :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차가 급정차하게 되면 승차한 사람의 머리는 관성에 의하여 과신전, 과굴국을 교대로 일으켜 경추의 인대 및 경부근육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와 같은 머리와 목의 움직임은 말채찍이 움직일 때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이를 편타손상이라고도 합니다.
70-80%는 경증으로 그 증상은 경부의 압통, 후부두 및 어깨로의 방사통, 경부의 운동장해 등이며 때로는 현기증, 두통, 팔에 힘이 없는 것, 저린 것 등입니다.
간혹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배변, 배뇨장해가 발생하는데, 경수신경근 또는 경수 손상이라는 병명이 부수적으로 붙게 됩니다.
경추부 염좌는 장해기간이 보통 2 내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법원실무입니다.
-요추부 염좌: 요부 근육이 강한 외력 때문에 정상운동의 범위를 넘어서 과신전되어 근육섬유가 일부 찢어지거나 후관절의 부전탈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과 직업과 관련된 만성으로 나뉩니다.
몇 개월 내에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교통사고의 경우 경추부염좌의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염좌에 대한 신체감정의 문제점: 대부분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이고 타각적으로는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합니다. 현재 인대나 근막의 파열 여부를 확진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단, 수상 후 MRI를 찍으면 파열 여부를 알 수 있으나 수상후 3-7일이 경과하면 파열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남)
적수신경근 또는 척수 손상의 진단이 없으면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Ⅲ항을 적용, 일반적으로 1년 내지 3년간의 한시장애로 보고 있습니다(영구 장해로 본 감정결과는 특별한 사정이나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함).
염좌의 경우 섬유륜팽윤 등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빈도가 높은데, 이 경우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것인지 감정의 사이에 논란이 되는데, 양자는 서로 발생원인이 달라서 퇴행성 병변으로 인하여 염좌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류는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지 않습니다.
【요추·경추간반탈출증】
-추간반(Intervertebral Disk)은 척추골 사이의 관절로서 충격흡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반은 그 위 아랫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간반의 중심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행,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수핵에는 그물처럼 되어 있는 섬유질 속에 겔이 들어 있고, 이 겔의 수분은 70-80%가 됩니다. 수핵의 탄력성을 유지해 주는 수분이 10대 후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부터는 탄력성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수핵과 섬유륜의 탄력성이 약해지면서 수핵의 내압이 올라가고,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째면서 후방으로 돌출하여 척수신경근을 누르고 이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방사통과 눌리는 척수신경의 마비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추간반탈출증, 또는 수핵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증상 : 요통은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요통만으로 진단 불가능합니다. 요추 신경근의 압박증상이 특징으로 우선 하지방사통(보통 한쪽에서)을 들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리가 아프고 당겨지고 저려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직거상 검사에서도 누워서 다리를 뻗친 채로 어느 정도 이상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약 86%에서 좌·우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하지만, 약 14%는 중심성 탈출을 일으켜 양쪽 좌골신경(4요추-5요추, 5요추-1천추 사이에서 약 95%가 발생하는데 그 곳을 지나는 신경근이 좌골신경임)을 동시에 압박합니다.
경추간반탈출증에서는 경부동통보다 경수신경근 압박증상이 특징으로 손 또는 손가락에 방사통이 오고 지각이 둔해집니다.
사고로 인한 추간반탈출이 있다면 연성추간반탈출증이고, 경성추간반탈출증은 장기간에 형서왼 골극에 의하여 척수나 신경근이 압박되는 경우로서 일회성 사고에 의하여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경미하게 존재하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이때는 사고의 관여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법: 척수조영술, 척추전산단층촬영(CT), 척추자기공명영상(MRI), 근전도법(EMG), 적외선체열촬영술 등이 있으나 CT나 MRI가 정확성이 뛰어나고 간편합니다.
-외상의 기여도 : 요추간반탈출증은 척추간반의 퇴행성 변화라는 간접원인이 있고 거기에 더하여 외력이 가하여져 발생합니다.
건강한 추간반은 단일 외상에 의하여 잘 탈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반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도 탈출될 수 있으므로 추간반탈출증의 발병이 주로 외상이 아닌 다른 데에 있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들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실무상 상대방은 차량속도가 극히 저속이었다거나 차량수리비가 극히 미미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감정에서 퇴행성을 기여도로 산정한 경우 피감정인에게 보이고 있는 퇴행성 변호가 보통인에게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피감정인이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퇴행성 변호가 심한 것인지 구분 요청해야 합니다.
-추간반탈출증의 장해기간 : 2-3년 정도의 한시장해로 보는 견해와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회복되지 않으므로 영구장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중복장해 여부 : 경추와 요추 같이 장해부위가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장해이지만, 같은 척추 부위의 인접한 곳에서 다수 발생한 경우 중한 결과인 추간반탈출로 인한 장해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염좌와 추간반탈출은 별개의 장해라고 하겠지만, 같은 척추부위의 인접한 곳에서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해를 중심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합니다.
-섬유륜팽윤증과의 구별: 섬유륜팽륭증은 나이를 먹으면서 척추간반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하면서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튀어 나와 척추골 체부의 외연을 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10대 후반부터 시작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심해지는데, 상지 또는 하지로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거의 없으므로 이 질환만 가지고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토입니다. 이 증상은 퇴행성 변화로서 이러한 변화가 생기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척추분리증】
척추골의 체부와 극상돌기·횡돌기와의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척추궁의 협부 한쪽 또는 양쪽에 골결손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60%가 유전적 요인이지만 신생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유전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척추분리증의 원인인 미세골절이란 글자 그대로 아주 작은 골절을 의미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큰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견은 요추의 전후·측면 X선 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사위 X선상에만 나타난다.
【척추전방전위증】
어는 척추골이 그 아래 척추골 보다 전방으로 미끄러져 전위하는 것을 말하는데, 척추분리증이 진행되어 병발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원인은 선천형, 협부형, 퇴행형, 외상형 등이 있어, 외상과의 인과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추간반내장증】
추간반에서 유래하는 요통을 주증상으로 하는 통증증후군을 말하는데, 추간반탈출이 없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요추부에서 문제됩니다.
요추부 추간반내장증에 대한 치료는 장기적인 보존적 치료나 통증클리닉을 이용한 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도 있고, 추체간 융합수술이나 척추경나사못 고정수술 등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추간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장기적인 구조적, 화학적 변화가 기본이므로 퇴행성 변호에 의한 기왕증의 관여도를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척추골절】
자동차사고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압박골절과 방출성 골절이 있는데, 실무상 감정의들은 압박률이 낮으면서 신경증상이 없으면 한시장애로 결과를 회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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