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현상의 경우 맥브라이드표에 장해율이 산정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단순히 신체감정결과만을 그대로 채택하기보다는 사고 발생 경위, 사고 결과의 정도, 피해자의 기왕병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쪽 청각이 완전 손실된 경우 맥브라이드표상 장해율은 100%이나, A.M.A의 기준표는 35%입니다.
신체감정촉탁신청 단계에서 난청의 종류 및
보청기 착용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함께 회신하도록 촉탁해야 합니다.
후각 또는 미각을 상실한 경우의 상실률이 맥브라이드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감정의사들이 통사 AMA 표에 따라 3% 정도로 회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