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를 14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같으나, 각 등급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표시하고 있는 점은 다릅니다.
그리고 장해의 분류 및 등급은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등급표는 의학적 견지에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배상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행정편의적인 기준에서 만든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예컨대 이 표에서는 신체장해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누고 있으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은 모두 100%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상장해는 순수 의학적으로 보면 신체활동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장해율이 다른 부분의 장해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감정의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한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불합리하게 과다한 상실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추상부위에 대한 사진 등을 참조하여 상당 부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 이상 감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