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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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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① 권리자 ② 침해행위 ③ 고의 또는 과실 ④ 손해 및 인과관계 ⑤ 손해액 증명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물건의 양도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않는 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권자의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소위 특허권자의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지만, 침해자의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시료 상당액은 손해액과 다른 개념이지만 이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 실제로 받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대부분 법원의 판단으로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가령, 이용률 산정이 매우 곤란한 경우, 일부 지역에서의 침해품의 판매수량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의 판매수량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매입·매출관계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외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원고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등록된 경우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