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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손해액의 계산과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 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지만, 침해자의 이익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손해액과 다른 개념이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고판례 :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참조).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제로 받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자가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등록된 경우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함.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 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실무상 법정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경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대부분 법원의 판단으로 손해액이 인정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은 저작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