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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은 심인성과 기질성이 있는데, 기질성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병력(고혈압, 당뇨)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를 충분히 규명해야 하고, 기왕증의 기여 정도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일단 비뇨기과 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약물치료비, 검사비 등을 포함하여 여명기간 동안 향후치료비가 소요되고, 장해율 또한 적지 않으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많이 다투어집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가 단계적으로 요구된다는 감정회보의 경우 어느 단계의 치료비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경구용 약물의 경우 여명기간 동안 주2회 복용할 것을 전제로 향후치료비를 계산하는 감정결과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