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사고를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모든 이익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사고와 별개의 원인에 기한 이익(예컨대 생명보험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형사합의금이 자주 문제되는데, 판례는 형사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시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