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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06년 7월께부터 주유소 창고에서 버려진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고 창고에서 고양이를 치우라는 주유소 측의 지시에 따라 근처 화단으로 옮겨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단 옆에 세워져 있던 유조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그는 차 밑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양이를 꺼낸 다음에 출발하라'고 기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A씨는 고양이를 바깥 쪽으로 불렀으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보다 못한 그는 고양이를 꺼내려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기사는 '차가 움직이면 고양이가 놀라서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유조차를 출발시켜 A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A씨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양이를 보살피거나 유조차 밑에서 꺼내는 것은 업무 범위 밖"이라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유족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에는 주유소 내 차량 진행을 유도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고 유조차가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게 고양이를 치워야 했기 때문에 이를 사적인 취미활동이 아니라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관리자가 창고 안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고 지시했을 뿐 근처 화단에서 기르는 것은 사실상 방임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