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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회사 회식에서 사장이 귀가한 후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으러 나가다 길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에 있고 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사장이 귀가한 후 가진 2차 회식자리는 사용자의 지배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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