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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카풀을 장려하고 있던 섬유회사에 다니던 A는 야간 근무를 위해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B를 태워 출근하다 결빙된 모래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요양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7966)은 "통근은 업무수행을 위한 필요불가결의 행위"라며 "사용자가 제공한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상소를 하였으나, 2심에 이어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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