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73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수사기록상 가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주소지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Title
  1. 횡단보도 벗어난 사고

    Read More
  2. 제한속도 이하 운전자

    Read More
  3. 렌트카 무면허 운전

    Read More
  4. 1차사고유발자의 2차사고

    Read More
  5.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책임

    Read More
  6. 교통사고가해자의 개인정보

    Read More
  7. 차량동승자 과실

    Read More
  8. 교통사고 위자료 증액

    Read More
  9. 차량 격락손해

    Read More
  10. 무단횡단자의 과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