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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전복돼 하반신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병원 인근 모텔에서 칼로 자해를 하여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을 했다면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업무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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