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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부터 위자료 액수가 증액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물가상승율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위자료액수가 다소 낮다고 보고 상한을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액된 위자료 액수가 일률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종전에 진행 중인 사건은 증액되지 않은 위자료를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에서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였는데, 이번에 재판에서 반영된다고 하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고 상한이 조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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