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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 법원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법이 개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췰퇴근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는 점,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출장행위와 출퇴근행위가 다를 바가 없다는 점, 사업주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그러한 차량을 제공받는 근로자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국제노동기구는 오래전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하였다는 점, 재정상황이 악화된다는 사정은 보상이 가능할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 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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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를 보상받는다는 점을 보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를 보상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였고,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생활배려차원의 관점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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