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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레이노 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고, A씨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압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해 채탄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의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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