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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주간근무를 마친 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생겨 병원에 갔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10일 정도 요양을 하였고, 다시 출근해 야간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이전과 달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호가 없다는 점, 사망 전에 충분할 휴식을 취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차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 역시 업무에 기인한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