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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매년 겨울철에 열리는 회사 등산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지공단에 업무상재해로 인인한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산행은 회사의 지배 내지 관리 아래 진행된 점, 평소 산행을 하지 않았던 망인에게 힘든 산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평소 별다른 이상없이 근무하였고 추운 날씨로 인한 산행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기존질환을 급격하게 악화하였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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