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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0:49

통근재해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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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보나 자가용, 자전거 등 자기 소유의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또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까지는 소급적용해야한다고 하면서 개정된 법률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재해에 적용하도록 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률은 2016. 9. 29. 이후 빌셍힌 제헤븥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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