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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출근길에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롱에서 좌회전하던 주중 직진하던 트럭이 오토바이 뒤편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무면허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소송결과)

법원은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새안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로록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점,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자,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트럭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서 망인과 트럭운전사의 과실을 20:80으로 정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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