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산정식에 의하여 계산된 인지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법 2조 1항).
① 1,000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0.5%
②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③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④ 10억원 이상 ----------------------- 소송목적의 값 × 0.35% + 555,000원
2. 소를 제기할 경우 각종 서류의 송달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가령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당사자 수 × 5,100원 × 15회).
3. 그 밖에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비, 증인출석여비가 소요됩니다.
4. 마지막으로 변호사선임비가 있습니다.
통상 변호사선임비는 착수금과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성공사례금이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은 주로 사건의 난이도, 손해배상의 규모,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위와 같은 소송비용은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고액일수록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참고로 산업재해소송의 경우 행정재판에 해당하는데, 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어서 50,000,100원으로 소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별표] <개정 2018. 3. 7.>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