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소장인 A가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지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근로복지공단은 운동도중 숨을 참다가 현기증이 생기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뇌의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일어나는 것으로, 힘을 주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발살바효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거부한 것으로 보임.-주-)
법원에서는 “사망시점이 A가 현장소장실에서 부하직원과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고 숨진 장소도 현장사무실 내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범위 내에 있는 곳인 점 등을 고려해 망인의 배변행위를 업무수행 중 이에 수반된 행위라 할 이고, A가 오랜 기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