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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폭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원인이 불명이라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당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다는 점,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발생한 열로 외부온도보다 실내가 높았다는 점, 사망후 측정한 체온이 38도에 달한 점을 근거로 사망원인이 불명이지만 경험칙상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