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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걸어서 출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미그러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인과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출근길에서 사고를 당한 점을 인정한 후 원고가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급성 외상을 입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좁게 인정되던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촐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폭넓게 인정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