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운전학원 도로주행 강사로 도로주행 교습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급성심근경색으로 몇 일 뒤 사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문제삼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점, 도로주행 교습 업무는 긴강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인 점, 인근 교통상황이 혼잡하였던 점을 인정한 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