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수혈로 인해 C형 간염에 걸렸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게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J씨는 2008년도에 공사장 난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혈액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 판단을 받자 2010년도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C형 간염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불승인판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수혈로 인해 감염이 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지만, 법원은 제반사정, 특히 기존에 C형 간염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료 중 수혈로 인하여 감염된 것이라고 추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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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도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비슷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