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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미디어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 시스템 관리업무(모니터링, 해킹 방어, 백업 등) 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업무는 상시 감시 업무였기 때문에 망인은 근무 외 시간에도 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르ㄹ 보인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직공단에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였지만 공단은 사망 장소가 자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4주 동안 약50시간 근무를 하였고 퇴근 후에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