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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B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B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는 원고가 버스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