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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어 큰 부상을 입고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무단횡단 책임에 대하여 35%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