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8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J씨는 퇴근길에 K씨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직진 차로를 달리던 차는 진입로에서 우회전해 나오던 C씨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했고, J씨와 K씨는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K씨는 C씨가 가입한 공제조합자인 전국화물차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은 J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인정된 30%의 과실비율은 K씨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동승차량의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해 손배해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면서, K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독립된 경제주체로 활동하고 있었고, 퇴근 목적으로 J씨의 차량에 탔을 뿐이어서 K씨가 실질적 운행자였다거나 J씨와 신분상·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J씨의 과실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