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족은 아들 a(당시 30세)가 마티즈 승용차를 몰고 시속 30㎞이하의 속력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90㎞로 뒤따르던 화물차에 들이받혀 그자리서 숨지자 가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들 a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에도 못미치는 30㎞이하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같은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하고 "보험사는 A씨 가족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