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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 도로에서 중학생이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빌려 운전하던 렌터카에 치여 머리 등을 크게 다치자 렌터카 회사와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3억1,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험회사는 렌터카 회사가 당시 중학생이던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주는‘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렌터카 회사 직원이 차를 빌리는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친 점으로 미뤄 보험지급 면책사유인‘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보험회사는 이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등 2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