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래 법원에서는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1심에서 격락손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고,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적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격락손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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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도 그 동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모든 차량파손의 경우에 격락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