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수사기록상 가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검사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주소지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소지는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